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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
1.
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
방문 등을 통한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2.
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(6월 말, 12월 말)로 한다.
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3.
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:지급기준,지급방법,비고,누적포인트(점),내역(원)
지급기준
지급방법
비고
누적포인트(점)
내역(원)
10,000
10,000
음성 지역사랑 상품권 (음성행복페이) 또는
전통시장(온누리) 상품권
※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
※ 1포인트 당 1원 상당
20,000
20,000
30,000
30,000
40,000
40,000
50,000
50,000
지급방법
1.
음성지역사랑 상품권(음성행복페이) 또는 전통시장 (온누리) 상품권
2.
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
3.
1포인트 당 1원 상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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